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고한 자가 다수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무고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 AF, T, V, W, S, U,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피해를 입은 M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각 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