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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30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자갈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산 주공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 하다 도로에 위 자동차를 정 차시키고 잠을 자 던 중,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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