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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90 판결
[건물명도][집19(1)민,261]
판시사항

농지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 이전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이 없는 점유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지의 매매는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또한 분명하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갑제5호증의 1, 갑제16 내지 18호증,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선대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3은 1949. 12. 10.에 이를 대금 12만원에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소외 6에게 소외 6은 원고에게 순차로 원판결 적시의 경위에 의하여 각 매도하고 그 점유를 순차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설시와 다른 사정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부분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농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없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 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여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판결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생략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매수인으로서 전소유자로 부터 순차로 그 점유의 이전을 받았다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점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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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12.4.선고 69나20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