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 이전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이 없는 점유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지의 매매는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4. 선고 69나206, 2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또한 분명하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갑제5호증의 1, 갑제16 내지 18호증,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선대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3은 1949. 12. 10.에 이를 대금 12만원에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소외 6에게 소외 6은 원고에게 순차로 원판결 적시의 경위에 의하여 각 매도하고 그 점유를 순차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설시와 다른 사정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부분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농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없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 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여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판결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생략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매수인으로서 전소유자로 부터 순차로 그 점유의 이전을 받았다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점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