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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나35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4.부터 2013. 8.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83,382,94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83,382,94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3,382,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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