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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21 2017가단11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22.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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