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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2104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9. 17:40 경 부산 강서구 E 부근 도로에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가 됨에 따라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6,0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F 심의 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2019. 6.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차한 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점,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심의 조정결정의 이의 마감일인 2019. 6. 27. 이후인 2019. 7. 5. 피고에게 소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에 동의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1 차로를 과 속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 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6,0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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