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가합8429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