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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가합8429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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