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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121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1. 2. 15:38경 서울 구로구 B 앞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위 봉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보행자를 위 봉고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보행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가 택배기사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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