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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158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4. 1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위 카니발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보행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최소수치인 0.080%에 근접한 점, 원고가 아내의 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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