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1 2019가단18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