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3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연 20%의,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6.부터 2016. 11. 15.까지 연 20%의, 그...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