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0:37경 당진시 F아파트 107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아들 G(5세)이 잠이 안 온다고 투정부린다는 이유로 G을 야단쳐 처인 피해자 H(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 욕실에 들어가 욕실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욕실 문을 칼로 1회 찍으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문을 열자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6개월 이상의 장기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좌골신경의 완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진료의뢰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CD(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