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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3 2015고단9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부터 같은 해

2. 10. 17:30경까지 거제시 C, 102호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들에게 ‘E’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입력하게 한 다음,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머니(속칭 ‘알’)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포커, 바둑이, 맞고)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원 당 환전 수수료 없이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해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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