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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0 2017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8:5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맞은편 공터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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