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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행 후 진술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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