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2행의 ‘제138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이고, 같은 면 3행의 ‘도로교통법’ 앞에 ‘각’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