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3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1:08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