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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03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8,564원 및 그중,

가. 27,045,132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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