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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6고단1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8. 1. 14. 07:21 경 남해 고속도로 문 산영업소에서 축 중량 10 톤 초과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 4 축에 11.3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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