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약정 등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 28조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 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같은법 제28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피고 산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28조 가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였거나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정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하나 소론과 같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 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 당원 1979.10.30. 선고 79다1561 판결 ;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