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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15:34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날 15: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모닝 차량을 도로에서 빼기 위해 차량열쇠를 요구하자 “내 차 내가 운전해야지, 못 준다”라고 소리치며 F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을 밀쳐 인도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E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 새끼 니부터 잘못이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E의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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