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2470
지적불부합지에따른 지적공부 정정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옆집과 담장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2019. 5. 14. 한국 국토정보공사 논산 계룡 지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하였는데, 그 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대장 면적 (222 ㎡) 과 도면 면적 (203.48 ㎡) 차이가 18.52㎡로서 대장 면적에 대하여 허용되는 오차 범위( 이하 ‘ 공차’ 라 한다) 공차는 다음 방법으로 산출한다.

A( 공차) = 0.0262M √F (M: 지적도 축척 분모, F: 대장 면적) 12.09㎡를 초과하여 등록 사항( 면적) 정 정대상 토지 임이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경계 복원 측량 실시 중 본인이 알고 있던 경계와 토지 경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측량 중단을 요구하고, 2019.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 복원 측량 신청 접수를 취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오차에 근거하여 2019. 11. 13.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간 정보 관리법’ 이라 한다) 제 84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 등록 사항 정정대상 토지 ’라고 등재(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 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 소송법 제 20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 10. 15.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토지 면적을 찾게 해 달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