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라색 종이조각 1매(증제1호), 표면에 100PCS가 적힌 투명...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0.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8. 00:3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압수사진자료
1.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8만 3,000원 = 1g당 소매가 83만 원 × 수수한 0.1g)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