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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5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C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숙식하면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D(가명 ‘E’),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 가명 ’G‘),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H‘, 가명 ’I‘)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조직원을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그들과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J, 성명불상자(D의 고향 선배) 등은 상담원 모집책으로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K’)은 2016. 7.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L(가명 ‘M’)는 2016. 7. 27.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N(가명 불상)은 2016. 10. 29.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O(가명 ‘P’)은 2016. 8. 7.경부터 2016. 11. 5.경까지, Q(가명 ‘R’)은 2016. 10.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S(가명 ‘T’)는 2015.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U’, 가명 ‘V’) 등은 유인책으로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F, 가명 ’W‘)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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