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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8:05 경 중앙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동대문구 회 기로에 있는 회기 역을 지나던 중 탑승객들에 떠밀려 피해자 B( 여, 20세) 의 뒤에 붙어 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허벅지를 피해 자의 하체에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긴 하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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