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242 | 양도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경4242 (1994.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노우대공제 등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3.5.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1.9㎡ 및 그 지상주택 43.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3.15 양도하고 법소정의 신고가 없었던데 대하여 94.5.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등 937,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법원판결문에 따라 88.7.30 로 보아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3.15 로 본점, 둘째, 정당한 이유없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배제한 점, 셋째, 당해지역이 투기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89.6월 이후이므로 양도가액을 3.49배 배율로 계산한 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이 건 소유권이전은 궐석재판에 의하여 “88.7.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89.3.1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이는 소유권분쟁에 대한 해결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일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계약서 등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양도일이나 잔금청산일을 입증치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노우대공제 등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그 이행을 아니한 때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이 건 다툼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 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3.15(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판결문에 “88.7.30 매매예약완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궐석재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케 한 사실

② 위 판결문사본 외 쟁점부동산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관련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③ 등기부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89.3.15 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④ 쟁점부동산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바, 판단컨대, 첫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소재기의 대상목적물이 당해부동산 대금청산일의 결정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또 그 법원판단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 행하여진 것이 아닌한 특정자산대금청산일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판결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에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당해지역이 투기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일자는 89.6월이므로 양도가액을 3.49배 배율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추가의 주장사실은 심리결과 문제된 지정고시일자가 89.1.1 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위 주장에 근거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