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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48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11. 12.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광건설로부터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다. 원고는 2016. 8. 4.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로써 원고는 대광건설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전대하였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10.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반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위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통지서는 소장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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