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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나569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①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같은 달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3. 16.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같은 달 28. 발송송달하였던 사실, ③ 피고의 대리인은 2018. 4. 11.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론을 속행한 사실, ④ 피고의 대리인은 2018. 5. 9.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론을 속행한 사실, ⑤ 피고의 대리인은 2018. 5. 16.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사실, ⑥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은 2018. 6. 20. 제1심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⑦ 제1심법원은 2018.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같은 해

7. 6. 공시송달한 사실, ⑧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가 경과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8. 16.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우편송달받은 적이 없어 뒤늦게 판결선고결과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장부본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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