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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2:30 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율도 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22:37 경 같은 구 길 주로 75번 길 7에 있는 서 인천자동차 공업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최종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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