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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1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3,806,026원 및 그 중 43,286,106원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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