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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7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1세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녀의 가슴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파일 1개를 위 메신저를 통하여 송 부 받은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 인 위 사진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 폰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 받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 폰 등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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