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를 삼풍 3 거리 방면에서 효 사랑 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8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 리치 베로 니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E) 의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