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20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01:40 경 사천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배 춘 리 617-1, 운 계교 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