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GS슈퍼마켓 천안쌍용점’ 앞 도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41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어린 나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