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2342
선급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