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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98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70,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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