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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7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 등을 통해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보,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05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2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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