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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가단37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872,782원 및 위 돈 중 8,9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통지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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