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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가단8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5,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통지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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