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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1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준강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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