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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와 방위세를 분할 납부하는 도중에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가산금과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정산 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087 | 기타 | 1993-12-31
[사건번호]

국심1993서2087 (1993.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계산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3.3.23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한 13,823,520원의 환급결정 처분은 국세환급금은 450,898,250원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위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미납부한 상속세 384,675,750원 및 미납부한 방위세 103,080,92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환급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이 86.8.1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등이 87.2.16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7.8.1 청구인등이 신고한대로 결정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은 비상장법인인 OO제지주식회사의 주식 60,210주가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되었다하여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91.4.30 납기로 상속세 2,092,460,380원 및 동방위세 380,619,4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등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91.9.19~92.9.30까지 6회에 걸쳐 850,000,000원(세목별납부내역: 상속세 181,730,220원, 방위세 50,000,000원, 가산금 618,269,7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의 위 상속세 경정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 헌법재판소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위 주식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3.3.6자로 상속세 566,405,970원, 방위세 103,080,920원 합계 669,486,890원으로 재경정 하였다. 재경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세 566,405,970원, 방위세 103,080,920원, 가산금 167,371,530원(납기경과가산금 33,474,330원, 중가산금 133,897,200원)합계 836,858,42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850,000,000원과의 차액 13,141,580원을 청구인이 초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동 초과납부세액에 환급가산금 682,040원을 가산한 금액인 13,823,620원을 93.3.22 환급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심사청구를 거쳐 93.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850,000,000원은 상속세 181,730,220원, 방위세 50,000,000원, 가산금 618,269,780원으로 납부가 된 것이니 초과납부된 가산금 450,898,250원(납부한 가산금 618,269,780원 - 재경정결과에 따라 계산된 가산금 167,371,530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먼저 계산한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납부한 850,000,000원중 (중)가산금으로 납부한 618,269,780원은 재경정에 따른 (중)가산금 167,371,530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 450,898,250원을 재경정한 상속세와 방위세 669,486,890원에 충당한 후, 그 잔여세액에 대하여 환급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계산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와 방위세를 분할 납부하는 도중에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가산금과 국세환급금을 어떻게 정산 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는 착오납부, 2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조에서 국세등의 징수는 체납처분비, 가산금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91.4.30 납기로 하여 당초 경정고지된 상속세 2,092,460,380원과 방위세 380,619,440원을 납부기한을 경과한 뒤 분할하여 91.9.19 100,000,000원, 91.10.28 100,000,000원, 92.4.25 200,000,000원, 92.5.27 200,000,000원, 92.6.29 200,000,000원 및 92.9.30 50,000,000원을 각 납부하여 총 85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 중 상속세로는 181,730,220원이, 방위세로는 50,000,000원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는 618,269,780원이 각각 입금·영수되었음을 영수증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그 이후 93.3.6 전시한 위 경정세액이 상속세 566,405,970원, 방위세 103,080,920원 계 836,858,420원으로 재경정되었고 당초 납기인 91.4.30을 기준으로 재경정된 위 세액에 대한 이 건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93.3.6 현재 167,371,530원임을 알 수 있다.

③ 전시한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조에 국세등의 징수는 체납체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와 가산금의 징수 및 환급은 이를 별도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국세라 하더라도 각 세목별로 그 징수액 및 환급액을 계산·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경정 고지한 93.3.6 현재 상속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566,405,970원이고 납부한 금액은 181,730,220원으로서 미납부한 상속세는 384,675,750원이고, 방위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103,080,920원이고 납부한 금액은 50,000,000원으로서 미납부한 방위세는 53,080,920원이며, 가산금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167,371,530원이고 납부한 금액은 618,269,780원으로서 초과납부가산금은 450,898,250원임을 알 수 있다.

④ 그렇다면 이 건 국세환급금의 계산은 위 초과납부한 가산금 450,898,250원과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국세환급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미납부한 상속세 384,675,750원 및 방위세 103,080,920원을 각 차감한 금액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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