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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35』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노숙 생활을 하는 B(2018. 4. 25. 구속기소 )에게 B 명의로 유한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B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 대구 광역시 북구 C’ 로 하여 ‘D 유한 회사’ 라는 명칭의 유한 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유한 회사 ’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B과 2017. 4. 19.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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