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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3. 09:29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154킬로미터 지점 금산사영업소 앞에서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B 24톤 화물트럭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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