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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16:00경 충북 증평읍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크락션을 울리면서 계속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세우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아우씨, 에이 씨발, 차에서 내려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1회 내리쳐 본네트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10, 25)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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