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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7.경부터 2009. 12.경까지 C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회장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 “C협회 경기도지부에 근무하는 친척형인 E에게 부탁하여 오산시 소재 물향기수목원 내 매점운영권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하여 줄테니 그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 (사)C협회오산시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오산시 소재 물향기수목원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점의 설치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근거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그 곳에 매점 운영권을 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향기수목원 내 매점운영권 승인 추진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항고인 A 처분내역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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