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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76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차임 8,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9.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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