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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62 | 양도 | 1991-09-18
[사건번호]

국심1991서1462 (1991.0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시 미등기도 무허가건축물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1서22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1.19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79,960원 및 동 방위세 3,902,2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 , OOO O 소재 대지 552평방미터중 489.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93평방미터, 같은 소재 OOOO 대지40평방미터, 같은 소재 OOOO 대지 119평방미터 합계 552평방미터, 건물 99.6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12.19 취득하여 89.7.18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특별공제를 불공제하고 91.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379,960원 및 동 방위세 3,902,29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건물(99.62평방미터)이 63.10.20 신축되어 청구인 등이 보유 및 거주하여온 사실이 쟁점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닌데도 건물등기부상에 미등기되었다 하여 이를 무허가 건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또한 공부상에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특별공제를 불공제하고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건물(99.62평방미터)이 63.10.20 신축되어 청구인 등이 보유 및 거주하여 온 사실이 쟁점건축물 관리대장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무허가 건물이 아닌데도 건물등기부상에 미등기되었다 하여 이를 무허가 건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보면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동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와 건축물이 있었다면 동건축물이 허가건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당심이 성동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주택30423-33879, 91.8.1)받은 쟁점부동산의 항측도를 보면 89.7월 이전에 쟁점부동산상에 1개의 주택과 부속건물이 존립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심이 성동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주택30423-33879, 91.8.1)받은 쟁점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그 면적이 99.62평방미터로서 63.10.20 신축되어 68.8.8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친)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건축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에 관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할구청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보관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이행한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므로 관할구청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보관되어 있는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89.5.26 쟁점부동산을 양도대금 320,000,000원(89.5.26 계약금 32,000,000원, 89.6.20 중도금 128,000,000원, 89.7.6 잔금 160,000,000원)에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그 특약조건으로 본 계약서상 양도부동산으로 표시되어있는 대지3필지를 합병하여 5필지로 분할할 경우 도로는 제외하고 대지 4필지에 대해서만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하며 분할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89.5.26이고 잔금 청산일은 89.7.6임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OOO은 68.10.20부터 89.7.11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적어도 89.7.11까지는 존재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아울러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청산(89.7.6)한 이후에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섯째, 재무부 예규(재산01254-908, 90.5.24)에 의하면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의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의 대지로서 양도면적이 552평방미터이고 건축물바닥면적은 99.62평방미터로 되어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지의 면적범위는 489.1평방미터(99.62㎡×5배=498.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그 공제범위는 쟁점토지의 양도면적 552평방미터중 489.1평방미터만 해당되고 나머지 62.9평방미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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