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39 판결
[특수절도][집20(1)형,018]
판시사항
불상의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판결요지
불상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10. 29. 선고 71노25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상은 불교신도들의 예배 대상물로서 제작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재료가 오인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었거나 그 불상 자체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들에 상응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국선 변호인의 소론중 본건피해물이 불상이었으니 그것은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 없다.
2.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절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조치에 체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일방 위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8월 장기1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는 것인바, 위 각 소론들은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무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었으니 그 논지들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