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노9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이어 폭력을 행사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폭행 등의 일부 피해자들을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10여회, 무고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