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C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향후 C이 진행예정인 카지노 사업의 투자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정하고, 이자의 지급을 15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15. 3. 16. 사망하였고, 남편인 E와 자녀들인 F, C, 피고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E, F, C, 피고는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30.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3. 16.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가액은 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근저당권자를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5. 7. 16.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